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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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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

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3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맡은 일이 마무리가 안되서 4월 10일쯤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이든 세금이든 차이가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3.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말이나 월초 중 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월초에 퇴사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금애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3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4월분의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 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퇴직금액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3월 보험료만 부과되나, 4월 10일 퇴사 시 1일에 재직 중이므로 4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근무일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월말이든 월초이든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