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3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맡은 일이 마무리가 안되서 4월 10일쯤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이든 세금이든 차이가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말이나 월초 중 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월초에 퇴사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금애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3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4월분의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 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퇴직금액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3월 보험료만 부과되나, 4월 10일 퇴사 시 1일에 재직 중이므로 4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근무일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월말이든 월초이든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