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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칼퇴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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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처분한다면?

[사실관계]

1. 어머니는 2003년 이전부터 아버지 명의 시골주택(수도권 밖 읍면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2. 2010. 10.경 어머니는 일반주택을 구입했지만,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3. 2012. 2.경 아버지 사망 후 협의분할로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4. 어머니는 현재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의 시골주택은 어머니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였고, 2003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 시골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안 될 경우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것인데, 만약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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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별도 세대분리되어 있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

    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보유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동일세대일 때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무관합니다.

    2. 시골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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