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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와 월차 의 개념이 궁금 합니다!!

연차와 월차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조금 알기 쉽게 말씀해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핳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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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를 의미합니다.

    월차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으로는 없는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워차휴가 명목으로 약정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는 실무상 개념이며, 연차휴가가 법적 용어입니다. 실무상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

    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똑같습니다

    월차휴가는 이제 없어진 제도이고

    입사 1년미만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휴가가 생기는데 이걸 월차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또한 연차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