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퇴사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을 할라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간은 14일로 적용되나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 확인시 1주일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1-2개월 범위 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업주가 보험자격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1개월 내로는 소급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