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8년 5월29일에 시행된 연차개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신구법을 보니 개정된 연차가 2018년 5월29일에 시행이라고 적혀있더리구요
그런데 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동법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시행일은 2018.5.29.이며, 2017.5.30.이후의 입사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신구법을 보니 개정된 연차가 2018년 5월29일에 시행이라고 적혀있더리구요
그런데 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5워 29일부터 적용이니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바,
2017.5.30이후 입사자의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