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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솔개32
순박한솔개32

2018년 5월29일에 시행된 연차개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신구법을 보니 개정된 연차가 2018년 5월29일에 시행이라고 적혀있더리구요

그런데 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동법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시행일은 2018.5.29.이며, 2017.5.30.이후의 입사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신구법을 보니 개정된 연차가 2018년 5월29일에 시행이라고 적혀있더리구요

      그런데 왜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 신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5워 29일부터 적용이니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바,

      2017.5.30이후 입사자의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