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군입대포함 공백 5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6년 전인 2017년 12월에 입사해 2019년 1월에 퇴직 후 2019년 4월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전역했구요. 당시 실업급여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지금에서라도 실업급여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이 어렵다면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대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전역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5년 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