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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진도개213
정중한진도개21321.06.21

제직장보험으로 가입된 부모님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분리해야하는 기준은?

현재 80세가 넘으신 부모님 의료보험이 아들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보증금500, 월세45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31만원 넘으면 부모님이 개인 지역의료보험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로 17만원 정도의 의료보험비가 발생되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명의로는 6억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 아파트는 시세 1.8억

기타 자동차나 추가 자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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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을 의미합니다.

    -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 아니라 기본공제까지 제외한건강보험료 부과대상금액으로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