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고 고소 취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줘서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했고 고소 취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줘서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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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특히 모욕죄나 폭행의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한 이상 합의내용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재고소는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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