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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파란사슴벌레

갑자기파란사슴벌레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해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주말이라 월요일에 신고해도 과태료 안나오나요?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신고해야하는데 날짜 깜빡해서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15일 주말이라 월요일에 17일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ㅠ

특히 직원분이 11월부터 주12시간이라서 국민,건강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햇어요 ㅠㅠ 날짜가 벌써 15일 인줄 몰랐는데

17일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7일에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ㆍ산재보험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