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이 주말이면 늦게 들어오나요?

제가 12월 20날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월급날이 매월 5일마다 지급 해준다 했거든요.

근데 1월달에는 5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3일인 오늘 급여를 줄 날인거 같아 기다리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원래 퇴사한 사람은 급여가 늦게 들어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한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받기로 약속하셨다면 해당 급여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 급여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말 전 평일에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혹은 익일 지급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4일 이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그 전날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나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오늘(1월 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