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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 후미추돌 과실비율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후미추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미출둘은 뒷차가 가해차량이라는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상황은 앞차가 파란불 상태에서 비상 깜박없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차의 주장으로는 교통통제 하시는 분이 수신호로 본인차량을 통제 했다고 하지만 교통통제하시는 분은 막지 않았다고 차선도 다른 쪽이였습니다. 수신호를 봤다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게 맞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차의 착각으로 인한 급정거였는데 앞차는 저의 100%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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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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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블박영상에 사고직전 상황이 있을까요?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귀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은 기존 질문과 거의 같은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했듯이 두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 과실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님의 주장처럼 수신호자가 해당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여 경찰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은 두분의 주장이 달라 사고내용이 정리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