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관련 주휴수당 및 실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7월 중순쯤에 퇴직일을 월요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로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까지 받기위해서 입니다.
질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월요일로 기입하면 주휴수당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예정일에는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안가도 되나요?
법을 봐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까지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퇴직한 다음날을 의미하며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통상 그러한경우 퇴직일을 토요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이 지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거라고 본다면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한다는 의미라면 출근해야 하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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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그 주의 마지막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