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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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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 귀책사유로 해야 근로자가 돈을 더받을 수 있어서 회사한테 부탁을 하여 회사 귀책사유로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적금관련해서 회사귀책사유가 되어 권고사직이되야 돈을 훨씬 더받을수있어서 말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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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이기는 만무할 것입니다. 즉,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하는 데 공모한 때는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금과 회사 귀책사유의 권고사직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권고사직 처리 시 국가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켰을 때에는 고용 지원금이 지급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 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나라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조건 중에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결국은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