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으로 신고 가능하나요....
빌라에 사는 어떤 3층 사람이
종종 저희집에 찾아와서 자기집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기웃 기웃 탐방하며 우연히 언제 옥상에 마주쳐
불쾌하니 더이상은 우리집에 찾아오지말라
귀에 청각적인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3층 사람이 개씨발년이네 쌍욕설 두번하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 이거 정신병으로 고발 넣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언행이 반복적 방문, 주거 침입에 가까운 접근, 공개적인 욕설로 이어졌다면 정신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위법 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욕이 명확히 있었다면 모욕 또는 상황에 따라 협박·주거평온 침해 문제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정신질환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을 조성하거나, 명백한 욕설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는 수사나 의료 영역의 문제이지, 신고 요건은 아닙니다.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상대방이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다시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단순 욕설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옥상 등 공동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 CCTV,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신고 시 유리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즉각적인 위험이 느껴질 경우에는 현장 신고를 통해 상황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누적 정황을 근거로 보다 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타인의 정신병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