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인턴 + 정규직 관련
안녕하세요.
채용전환형 인턴읋 진행하고, 25년 1월부터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회사 근처에 전세로 집을 알아보던 중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4년 7~8월 두 달동안 인턴을 진행하였고 이 때의 급여는 연 5천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25년 1월부터 받게 될 급여는 연 5천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급여가 나오기 전 인턴기간에 받았던 급여만 가지고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월급을 받더라도 인턴 기간의 소득으로 연 5000미만으로 파악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인데요. 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것은 대출 신청 당시의 소득 기준입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자료는 대부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 기간에 받으셨던 연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5년 1월부터 정규직 급여가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첫 급여를 받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인턴 소득만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청년버팀목 대출은 "추정소득"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계약서를 통해 정규직 전환 후 예상되는 연봉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 대출 심사 단계에서 은행이 추가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인턴 기간 급여 명세서와 현재 고용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급여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인턴 소득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고용계약서에 따른 추정 소득 여부도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세요. 은행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