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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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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종료, 계약만료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상으로 인해 산재 요양중입니다. 근로계약 기간만료 날짜가 두달 지낫는데 아직 재계약의 말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저를 차단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있으니 묵시적 재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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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산재 요양 중이니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계약 연장이 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기 사실관계로 볼 때,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즉 계약기간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