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주5일 8시간씩 평일 월~금에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몇년이 되었고 일하기 시작한지 6개월정도는 별도로 더 받는 것 없이 일한시간 x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6개월 뒤부터 현재까지는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15만원 보너스(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거나 협의되지 않음, 즉흥적으로 입금) + 10만원(어떤 특정한 일을 더하면 주겠다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방식으로 계산된 제 월급은 9620 X 230 + 150000 + 100000 = 24620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최저시급, 주휴일은 토요일로 적혀있고 보너스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같은 언급은 전혀없고(카톡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8월 기준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해서, 9620 X 32 = 307840원이 될텐데
이 경우에 나중에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톡 내용 같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저 307840원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받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최저시급 보다 더 나간 차액분 25만원은 공제하고 받아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