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이 재혼후에 세어머니에게 재산을 )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바지가 한 10년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허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도 딸이 한명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어버지는 재산이 거의 없으셨구. 다 새어머니에게 명의 이전된 상황입니다.
이 상화에서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새어머니와 호적은
같이 되어있눈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새어머님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십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친자녀인 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