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은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장난을 치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쾌하다면 해당 발언을 하지 말것을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