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1심이 얼마전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준비중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최초 경찰서에 고소접수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1심 종결일 기준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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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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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자를 확실히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1심 판결 선고 후로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고소 당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