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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왕나비218
조용한왕나비21824.02.21

형사 재판 1심이 얼마전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준비중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최초 경찰서에 고소접수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1심 종결일 기준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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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자를 확실히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1심 판결 선고 후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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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고소 당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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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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