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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거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계속 유지하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없는 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보유한다고 무조건 양도세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로 부과될 수 있으며 1주택 이라면 비과세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보유가 아닌 거주의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강남, 송파, 용산, 서초만 아니면 2년 보유 후 매도시 1가구 1주택 기준 양도세는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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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써 주택가격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일 경우에는 위 조건 외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입지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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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조건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받았다면 2년보유하고 비과세 조건이 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조정지역이 아니면 거주의무가 없고 2년보유,1가구1주택,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