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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9
씩씩한독수리299

면허취소 후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2년간 면허 취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에

1.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하나(자차소유)

2. 바테리방전을 방지하고자 시동거는 것은 가능한가(주행X)

이렇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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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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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단한관박쥐85
    단단한관박쥐8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비운전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유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으로 환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나중에 운전 가능할때 다시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현재는 계약 해지 하시는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적을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현재 차주 외에 운전 할 사람이 있다면 운전 가능 범위로 추가하셔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구요 아무도 운전을 안한다면 책임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특약은 해지하시고 또한 갱신시 면허취득까지는 책임보험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의무보험을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이부분은 최소한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나 운전불가상황(치료,수술등)군 입대등의 사유에 관해서는 관련기관(구청등)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번호판 반납 후 의무보험 가입제외를 적용 받을수 있지만 면허 취소로 인한 책임보험 면제는 제가 확인한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지를 위한 간헐적 시동은 괜찮을듯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를 하고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용할것 같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추후 법규가 변경된다면 상품도 변경되어 재가입할 수 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2.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유지 또는 차량 처분

    3. 배터리를 분리해두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족이 운전할 것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운전할 사람이 없다면 책임 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됨)

    자동차 시동을 켠것에 대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증권을 봐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운전자보험도 해지 할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 예방차원에서 단순 시동을 켜는 것이라면 운전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단, 시동만 켜서야지 잠깐이라도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상에서 변속기 조작이 이루어지고, 차량의 이동 구간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