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