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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흰죽지60
쿨한흰죽지6024.01.23

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주5일 근무에 5시간일을 하며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며 24년도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말 한적없다 어려우니 내년에 올려주겠다고 하네요.

서류에 24년도에 올려주기로 싸인까지 했으면서 약속을 어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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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임금 인상에 대해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고 최저시급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더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