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카드부정사용 처벌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햄버거 사먹어야 하는데 카드가 없다고 해서 돈을 받고서 카드를 잠시 빌려 주었는데요. 카드 받는걸 깜빡했는데 그친구가 그다음날에 저한테는 말도없이 돈도 안주고 제카드를 사용했더라고요. 금액은 1000원씩 두번2000원으로 작지만 지금까지도 말도 안한다는게 너무 괴씸한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사기, 부정사용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므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지않고이 임의대로 질문자분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제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카드사용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바로 범죄의 고의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작은 점에서 친구사이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등의 죄책을 묻기 보다는 관련 부모님 등에게 알려 해당 금원의 반환을 받는 점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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