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이미 사업주와 합의하신 경우라면 사직일 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일이 연차발생일 이후가 되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 소진없이 퇴직하시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