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 상에는 월 중도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2,096,270원과 초과수당253,730 을 합쳐 2,350,000을 지급 받습니다.
1. 이 경우 235만원을 일할 계산의 금액으로 사용하는지, 2,096,270을 사용하는지
2. 1월 20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로기간을 가졌을 때 일할 계산 한다면 주휴일 및 명절연휴 등을 다 포함한 12일 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지
3. 최저임금*(근로일 수 6일 + 주휴일 1일 + 명절연휴 4일) 를 계산해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