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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3일 전

직계비속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설명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재개발 주택A 보유중

※제가 부모님의 재개발 주택A를 매수하려고 함

※현금이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1억5천을 받아 저에게 입금해줄 예정

※재개발 이주비대출 7500만원 나온것도 제가 승계받으려고 함.

※부동산 거래에선 철저히 매도/매수자 관계

1. 여기서 궁금한점이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받아 1억5천을 넘겨주고 이주비 대출 받은것도 넘겨주면

도합 22,500만원을 받는것인데.. 직계비속 관계에서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세는 발생할까요?

  1. 이주비 대출같은경우도 원래 조합원인 아버지가 이주비를 받고, 매수자인 저한테 승계하는 것인데

    제가 현금이 부족하다보니 중도금을 이주비대출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주비대출은 아버지->본인->아버지 순으로 현금이 이동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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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번거래 : 1.5억을 증여하는 것이고

    2번거래 : 7500만원은 이주비대출을 받고 부채를 넘겨주기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일어납니다.

    2번거래 신고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와 / 본인의 부담부증여를 각각 신고해야하며, 1번의 증여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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