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과먹는것에대해 제지한다면?
근무중 간단한 음료와 쿠키 정도도 못먹게하는 상사가있는데
이게 정당한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자리를 비우고 음료를 마시는것도아니고 업무중간중간 인데도
무조건 안된다하니 답답하네요
참고로 탕비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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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행위로 인해 업무의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과자를 먹는것도, 과자를 못먹게 하는 것도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실의무를 다하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문제는 서로 협의에 영역인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다과를 먹는 것에 대해 제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다과와 음료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상사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로시간 중에 다과와 음료를 먹어야 하는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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