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냉정한바구미123
냉정한바구미123
23.10.18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까요?

일단 디스코드는 외국 기업소속이며 익명오픈톡방입니다

디스코드방에서 일절 활동하지않고 익명으로 그저 참가만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A는 저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며 저도 A도 이번 대화가 처음입니다

롤 듀오를 하고 있던 중 유저A를 만났습니다.

게임 내에서 의견 대립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고

A는 부모 돈 낭비하지말고 효도나 해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 받아쳐 님은 부모님 용돈 받고 사시나요?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뒤 A가 게임내 의견대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인이 아는 챌린저(프로선수급 유저를 말합니다) 지인이 있다며
답을 물어보자고 A가 만든 디스코드 방에 저와 듀오를 초대한 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판결 내리러온게 아닌 변호를 하고 있더군여

그래서 정말 챌린저가 맞냐 닉네임을 알려달라
하였더니 알려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

하도 어이가없고 억울하여 개인방송 진행하는 인지도 있는 챌린저 유저를 구한 뒤 다시 찾아갔지만

비꼼이나 들으며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와 디스코드 같이 있는서버를 보니 같은 대학교 디스코드방에 있었습니다

대학교방에 A가 저지른 일들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네네 홍보하세요"
라고 답변하였기에
추가적으로 대화내역을 첨부해 덧붙였더니
A는 제가 쓴 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A가 방장이었기에 귄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왜 삭제하냐며 다시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일입니다

A가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나 불현듯이 명예훼손에 포함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A는 현재 군인으로 휴가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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