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인들은 옛날과 달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고 퇴사할 때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를 만 65세 이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이 제한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70세, 80세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비자발적 퇴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50세를 전후로 나뉘긴 하나, 받을 수 있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시에는 가입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만 65세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유지해온 경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가능한 연령은 만 65세 미만 노동자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부터는 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