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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과 달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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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고 퇴사할 때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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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를 만 65세 이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이 제한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70세, 80세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비자발적 퇴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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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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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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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50세를 전후로 나뉘긴 하나, 받을 수 있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시에는 가입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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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만 65세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유지해온 경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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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가능한 연령은 만 65세 미만 노동자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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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부터는 신규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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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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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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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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