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또는 75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 해지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