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또는 75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 해지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70세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입사 당시 65세 이전이면 퇴직 당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에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70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70세(또는 75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 해지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 만 6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 된 후에 신규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전에 입사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만 65세를 넘겨서 퇴직한 경우라면 만 65세가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채용되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싷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