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오는 날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물주 책임이 있는지?
비가 많이오는 날(주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코너를 돌다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차량에서 떨어진 물로 인하여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차주는 비물에 미끄러져 건물소유주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건물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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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하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고여 충분히 차량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