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불륜은 민사상으로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불륜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면 민사상 대응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