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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

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장기간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점유물만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민사 책임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를 거쳐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송까지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용증명 통지 후 보관·공탁 또는 법원을 통한 유체동산 인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물 점유에 대한 법리
      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상가 내 물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반출·폐기하면 절도, 횡령, 손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물의 처리에는 적법한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 처리 절차
      우선 임차인의 최종 확인 가능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간 내 반출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보관·처분 예정임을 고지하십시오. 주소 불명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유체동산 인도 또는 보관에 관한 비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물건을 제삼자 창고에 보관하고 그 비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 유의사항과 대안
      물건의 사진·목록을 작성해 현황을 증거로 남기고, 폐기 전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십시오. 경찰에 분실물 처리로 맡기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없이 정리하려면 통지와 보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인도(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점유에 대한)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정당하게 독촉 절차를 거친 게 아니면 임의 폐기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사용을 위해 가처분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