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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로 애플 에어팟 물건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신고한다고하는데 애플고객센터에서도 정품이맞다는데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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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품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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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 봐야 겠으나 상대방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지되는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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