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 진료비 사건입니다.
원고 - 병원 (글쓴이)
피고 - 환자
피해금 : 440만원
지급명령 신청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궁금한건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원 재판 담당직원 문의결과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경우는 직원이라도 소송대리가 불가하며, 소송대리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소송당시에는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가 가능했는데, 항소건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합의부 사건인 항소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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