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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10.30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 진료비 사건입니다.

원고 - 병원 (글쓴이)

피고 - 환자

피해금 : 440만원

지급명령 신청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궁금한건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원 재판 담당직원 문의결과

항소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원고)가 아닌 경우는 직원이라도 소송대리가 불가하며, 소송대리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소송당시에는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가 가능했는데, 항소건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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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합의부 사건인 항소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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