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4개월간 상요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를 했고, 현재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받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미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려는데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아도
미리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리 요청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라도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재직 중인 상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주시게 됩니다.
추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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