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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쌍봉낙타162
노란쌍봉낙타16223.01.28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4개월간 상요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를 했고, 현재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받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미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려는데 현재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아도

미리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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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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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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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미리 요청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라도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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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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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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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재직 중인 상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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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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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해주시게 됩니다.

    추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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