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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수리295
롤에서 게임을 하는중에 상대방닉네임이 예를들면 똥혜지 이런식이었는데
이런닉넴임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법조계 종사자라서 꼭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 중에 "혜지"라는 이름이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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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특정이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