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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주행 중 차선 변경 사고이고 사고 자체가 서로 경미한 사고이고 과실은 제가 30정도고 상대방이 70입니다. 현재 cctv확인 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

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

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2. 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4.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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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1점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고, 쌍방이 대인을 처리시에는 질문자측도 대인에 대하여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즉, 어느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없으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와 할증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좋으나, 통상 치료가 많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조건부 100%가 나을 수 있습니다.

    2. 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자기부담금으로 20%라면 어차피 자기부담금내로 보험처리할 것이 없고, 30%라면 4만원이 되나,

      물적할증은 대물과 자차처리 합산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하니, 상대방처리 내역을 보고 합산하여도 200미만이라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자상이 없다하여도 책임보험한도내에서는 전액 치료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자상담보특성상 큰 합의금이 지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증을 고려한다면 대물만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4.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는 약관이 개정되어, 12급의 경우 120만원까지의 책임보험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180이 아닙니다)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만큼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예처럼 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는 전액 180만원의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본인이 부담 또는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

      : 총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치료비가 이중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간단히 1000만원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이, 본인과실분은 본인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없이 대물 100%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대물 할증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등을 알아야 할 사항이며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점수가 부과됩니다.

    과실이 20%라면 굳이 자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 및 파손정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자차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처리하셔도 큰 이득은 없을 듯 합니다.

  • 1,3.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 신경쓰지 않고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인데...상대방 입장에서 만약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하니 그렇게 처리하라고 할 것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은 일단 이야기해 본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대물+자차는 사고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면서 자차를 뺄 이유는 없습니다.

    4,5.대인 2는 무한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같은 것은 없어 4번은 틀린 것이고 5번의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

    대인2는 무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모자란 일은 없고 천만원 발생시에 120만원과 736만원은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하게 되며 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