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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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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하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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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인데, 기존 매년 받던 근로동의서를 최근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전 입사자들 중 받았던 인원들의 경우, 받았을 때 기간 명시를(25.01.01~25.12.31) 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직원 중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인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휴일근로 동의에 대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