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인데, 기존 매년 받던 근로동의서를 최근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전 입사자들 중 받았던 인원들의 경우, 받았을 때 기간 명시를(25.01.01~25.12.31) 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직원 중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인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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