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인데, 기존 매년 받던 근로동의서를 최근 여직원들에게 야간/휴일 근로동의서를 입사시 1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전 입사자들 중 받았던 인원들의 경우, 받았을 때 기간 명시를(25.01.01~25.12.31) 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직원 중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인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휴일근로 동의에 대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