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1,000원 주6일 하루에6~7시간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사전에 사장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적 없는데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시급제 근로자는 ->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됨." 등을 적시한 자료가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근로하신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 및 입증하시는 등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아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통보를 입증해야 하며 못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개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