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시급11,000원 주6일 하루에6~7시간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사장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적 없는데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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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시급제 근로자는 ->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됨." 등을 적시한 자료가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근로하신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 및 입증하시는 등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아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통보를 입증해야 하며 못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