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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시급11,000원 주6일 하루에6~7시간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사장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적 없는데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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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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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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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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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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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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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시급제 근로자는 ->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됨." 등을 적시한 자료가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근로하신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 및 입증하시는 등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아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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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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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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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통보를 입증해야 하며 못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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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개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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