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이상 근무, 휴계 30분, 근데 제가 몰랐다고 안주는게 맞나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대충 오후 2시 30분 부터 새벽 12시 직전까지 했으니 대략 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원래 시간표 대로라면 오후 4시부터 업무가 시작이지만 사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러서 일찍 나갔습니다. 그 후로 휴게 갔다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땐 몰랐기에 30분만 휴게를 다녀온 후 다시 12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8시간 이상 근무면 1시간 휴게인데 왜 30분만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휴게를 30분만 다녀온건 확실한 실수 이긴 하지만, 사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는 지는 미지수.. ) 알려주지도 않고 30분만 준 것은 휴게시간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