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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낙타147
건강한낙타14721.12.18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로 근무 중 입니다.

이 달 계약 종료이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안하겠다 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고 있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이유를 든게…

1.계약 종료

2. 지점 내 총무는 지점 폐쇄를 해야 실업급여 가능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신고를 할라고 합니다.

신고방법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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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는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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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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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뭘로 기재하여 접수하는지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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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단위계약이나 실제 2년의 근속기간이 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자발적퇴사처리할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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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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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2년 이상 근로했다면 계약만료는 당연히 안되고,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2년 이하 재직했다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계약만료에 대한 증거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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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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