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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해소할래요
궁금증해소할래요24.01.23

불안장애로 군대4급을 받고 장기대기로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을하려는데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칸이있는데


불안장애 역시 장애여서 장애여부를 대상으로해야하나요?


만약제가 숨기고싶어서 숨겼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보훈여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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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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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솔직히 기재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에 따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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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 및 보훈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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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채용시 장애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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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는 오히려 장애인고용법상 기업에서 우선 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체크를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점이 될 수 있으니 필히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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