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로 군대4급을 받고 장기대기로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을하려는데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칸이있는데
불안장애 역시 장애여서 장애여부를 대상으로해야하나요?
만약제가 숨기고싶어서 숨겼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보훈여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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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솔직히 기재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에 따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 및 보훈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채용시 장애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는 오히려 장애인고용법상 기업에서 우선 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체크를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점이 될 수 있으니 필히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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