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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3

가압류가 발동된상태에서 추후발생되는 채권에대한 것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범위가 1억인 상황,

채무자가 그후 계좌에 입금되는 미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포함이 되지않는지요?

미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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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하지만 이는 장래의 채권을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특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전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만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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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의 예금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가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예금채권 뿐 아니라 장래에 새롭게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피보전채권액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별도로 절차를 새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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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이후에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의 효력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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