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하지만 이는 장래의 채권을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특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전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만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