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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가압류가 발동된상태에서 추후발생되는 채권에대한 것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범위가 1억인 상황,

채무자가 그후 계좌에 입금되는 미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포함이 되지않는지요?

미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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