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범위가 1억인 상황,
채무자가 그후 계좌에 입금되는 미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포함이 되지않는지요?
미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