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한후, 무혐의 종결 되었을때 형사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성희롱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저의 성희롱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지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소문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무혐의 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소송(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관련 법령 등) 진행 여부와,
아울러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였고 그러한 허위성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의 허위사실신고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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