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성희롱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저의 성희롱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지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소문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무혐의 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소송(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관련 법령 등) 진행 여부와,
아울러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