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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소액 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포스타입에서 몇 달에 한 번 2만 원 이하로 수익이 생기는데, 포스타입 측에서는 소득 비율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는 이 정도 수익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액 수익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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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타입에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므로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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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이라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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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소액의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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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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