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하면 뭐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정규직 다니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4대 보험이라는게 무엇이며 이것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자에 다니게 틔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이 됩니다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급여금액에 의해서 보험료는 산출되며 그중 반은 사업주부담이면 반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국민의로보험은 아프거나 사고로 의료혜택과 노후에 연금수령을 위한 국민연금 직장일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되며 실직을 하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에서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조건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회사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노후 대비, 의료비 부담 경감, 실직 시 지원, 업무상 재해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종류를 지칭하는 말로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고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상해나 질병 사고 발생시 보상 받는 보험이고, 고용보험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나 퇴사했을때 일정기간 고용수당을 받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고용보험에서 혜택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정도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업급여 혜택이 거의 월급 수준에 해당해서 새오할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대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절감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납부되면 신용등급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므로 생활의 안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4대 보험은 질병, 실업, 노후, 산업재해 등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비를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기도 해요.
건강보험 :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에요. 진료비의 60~70%를 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일부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처리하고 남은 비급여랑 기타비용들을 합쳐서 보상해주는게 "실비보험 (실손,실비)" 입니다! (큰 병이나 수술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산재보험(산재) :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국가에서 공적인 제도로 국민들을 지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삶의 하나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의 가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50:50으로 균등하게 나눠내며, 이에 대한 것이 추후에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만약 조건이 된다면 이에 대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질병 / 장애 / 실업 / 노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4개의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인 4대보험은 일정조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연금 : 국가가 연금을 지급 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하는 보험
건강 보험 :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
산재 보험 :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 /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고용 보험 : 실직 / 휴직 / 구직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를 경제적으로 지원, 재취업을 돕는 보험 -> 실업 급여 등
정규직만 의무적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면 전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직장에서 보험료 지원이 되시는거자나요.